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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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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 할 터"

영광군(군수 정기호)은 경제위기 고조에 따른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위기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올 6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휴폐업 등 위기 가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긴급 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때의 생계지원 소득 기준을 최저 생계비 120%이하(4인 기준 1,855천원)에서 150%이하(4인기준 2,319천원)로,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 입법 예고가 6월 중 완료 될 예정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 10430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 주거지원(농어촌 3∼4인기준 217천원) , 교육지원 385천원 및 수업료, 그 밖의 지원으로는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시 긴급지원심위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긴급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기준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 단체로의 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소득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이 초과돼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부서(061-350-487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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