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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정부의 조선·해운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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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통해 10개 분야, 50개 지방경제 현안과제 취합, 건의문 국회 및 정부 제출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지역 경제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에 직면한 조선·해운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건설·금융·입지 등 10개 분야 50개 지방경제 현안과제를 취합해 관련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경기침체와 중국업체 부상 등으로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과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는 지역 기반의 특정기업과 해당 지역 경제 간 긴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대한상의는 "STX조선해양의 경우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협력사만 1400개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6만여명이 넘는다"며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STX그룹과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 발주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건의문은 또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와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지방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지만 대상업종은 여전히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으로 제한돼 대다수 지방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역 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업종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 대한상의는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신증설 규제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좀 더 융통성 있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세무관리 강화, 신인도 제고 등 기업경영 고도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 전환에 대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건의문은 또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부과되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재 기업이 주택과 비업무용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와 별도로 기존 법인세율에 30%에 이르는 추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2%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보유토지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달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대한상의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했지만 회복세가 일부지역과 중소형주택에 편중되고 그마저도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아직 불투명한데 주택매입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사라질 경우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거래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 밖에 건의문에는 지역 산업거점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강화 ▲교육·의료기관 설립규제 완화 ▲부산지역 도금협동화단지 조성 지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확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려 성장기반을 넓히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적극 개선하고, 어려움에 빠진 지방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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