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내기 전 주식매매, 계열 운용사로부터 리베이트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보고서를 내기 전 본인이 분석한 종목의 주식을 사고 팔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동부증권은 직원들이 계열 운용사로부터 부당하게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들통나 기관주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미래에셋증권, 동부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하고, 관련 임직원 20여명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 견책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부증권에는 6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신고 없이 몰래 주식을 매매했다가 걸린 미래에셋증권 직원 3명에게도 각각 2500만~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보조연구원(RA) A씨는 작년 2월 본인이 분석한 2개 종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이 종목들에 대해 약 7500만원 가량의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또 준법감시인 등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지인명의 계좌를 통해 55개 종목에 대해 주식투자를 한 사실도 들통났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직원이 주식투자를 할 때 매매 명세를 회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또 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구조라도 원리금 손실은 없는 구조'라는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동부증권은 계열 자산운용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 제재를 받고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 펀드판매 직원들은 122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1378만원 상당의 홍콩연수 비용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증권은 또 계열사 발행 채권 및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도 금융위에 제 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3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위탁 주문을 받으면서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은 또 일임매매거래 제한 위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도 함께 적발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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