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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사례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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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이 29일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 신고는 3만86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의 실태를 인지한 사람들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 대상은 불법사금융행위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내용 중 위법협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에 한해 자체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법사금융행위는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한,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우수제보는 50만원, 적극반영은 30만원, 단순참고는 10만원으로 각각 차등 지급된다. 분기별로 1인당 100만원의 지급한도도 마련됐다.


또한 불법사금융과 더불어 이미 시행되고 있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도 종전대로 지속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 생활과 밀착돼 신고포상금제의 효율성이 클 것"이라며 "특히 불법사금융 내부자 신고는 불법사금융 적발과 수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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