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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세피난처 불법자본유출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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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투자위장거래, 수출입가격 조작 국부유출 등 대상…검찰청, 국세청, 등과 공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조세피난처 불법자본유출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관세청은 29일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투자위장거래, 수출입가격조작, 불법외환거래 등 국부유출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나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상호출자제한 회피목적의 국내기업 우회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해외선물거래수익금의 조세피난처 은닉 ▲선박·해운업계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선박등록을 통한 운항수입 해외은닉 등 5대 우범거래유형이다.


관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조세피난처전문가그룹이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나라 등지를 상대로 2011년 이후 62개 조세피난처국가를 지정, 관리 중이다.

이들 국가와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적발금액은 2008년 2065억원에서 지난해 9305억원으로 느는 추세다. 불법거래유형도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수출입가격 조작 ▲역외탈세 ▲무역이용 사기·횡령 등 다양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특별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외국정부당국과의 공조도 적극 꾀한다.

법무부와 손잡고 국제사법공조수사로 외국에 숨겨놓은 돈의 환수는 물론 FIU 혐의거래정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활용해 역외탈세가 확인되면 국세청에 넘겨 세금을 물린다.


그러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게 외환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조사대상에서 뺀다.


관세청은 법 규정을 몰라 외환거래절차를 어기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달 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에서 외환거래제도설명회를 연다. 참가자에겐 관련 법 규정과 불법외환거래 사례 등을 알려준다.


<관세청이 적발한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사례들>


(사례1) 검은 머리 외국인투자 가장한 자금세탁(2010년 3월, 서울세관)


A사는 서울의 1000억원대 회사건물을 담보로 300억원을 빌린 뒤 홍콩을 거쳐 중국의 철강 수출입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 256억원을 빼돌리다 세관에 걸려들었다.

홍콩으로 빼돌린 돈 가운데 191억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 자사주식 60%를 사들여 자금세탁을 하는 등 1047억원에 이르는 불법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대표와 불법외환거래를 도와준 기업컨설턴트, 공인회계사 등이 붙잡혔다.


(사례2) 해외직접투자·검은머리 외국인투자를 가장한 재산도피·자금세탁(2012년 10월, 서울세관)
B사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로의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60억원을 외국으로 빼돌렸다. 이어 주식투자용도로 개설한 싱가포르 차명계좌를 통해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 자사주식을 취득해 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사례3) 정상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2013년 5월, 인천세관)
C사는 국내 중소건설사를 인수한 뒤 이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판넬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중국으로 미화 260만 달러를 송금했다가 환치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사례4) 중계무역을 가장한 재산도피(2010년 10월, 서울세관)
D사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중국 현지법인에 자동차용부품을 수출하면서 판매 값을 약 30% 낮게 신고, 수출대금차액 153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계좌에 숨겼다.


(사례5) 석유화학제품 선물거래를 통한 재산도피(2011년 4월, 서울세관)
E사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 선물거래 하는 것처럼 속이고 선물거래를 통한 이익금(260억원 상당)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이름의 싱가포르계좌에 숨겼다.


(사례6) 해운수익금 재산도피 및 역외탈세(2013년 3월, 부산세관)
F선사는 자기소유인 배 19척을 페이퍼컴퍼니이름으로 위장,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뒤 해운업을 하면서 생긴 선박운항·임대·매각소득(1582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숨겨 재산도피 및 역외탈세를 했다. 이 회사는 국세청에 통보돼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을 물었다.


(사례7) 수입가격조작을 통한 복지재원 부당편취(2013년 1월, 인천세관)
G사는 아일랜드로부터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값을 비싸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억원의 복지재원을 챙겼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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