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동조한 기업인 7명의 명단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는 기업들이 회사를 합병하거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실제적인 범죄활동 여부는 향후 밝혀질 전망이다.
27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을 비롯한 7명의 기업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등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관련 정보를 보도자료와 자체 탐사 리포트를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에 기업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해 운용했는가가 향후 주안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적으로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과정을 도운 뒤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이나 재벌이 페이퍼컴퍼니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실체도 없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계열사와 거래를 한 것처럼 활용해 비자금을 축적하는 식이다.
이처럼 기업과 재벌 등이 해외자산이나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용해왔다면, 이는 명백한 역외(域外) 탈세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눈을 피해 부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페이퍼컴퍼니가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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