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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해양경비안전망 전용주파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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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해양경비안전망 전용주파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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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망용 전용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주파수 분배 고시 개정안을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망은 함정, 육상, 어선 등에 통신망을 구축해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며,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에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7월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작동을 의무화한 어선법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미래부는 전용주파수 분배를 통해 "7만6000여 척에 이르는 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 어선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는 "재난, 치안, 국방, 소방, 의료, 철도 등 국민 안전과 편익을 위해 공공용 주파수 수요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적제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발굴하고 분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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