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다음달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다음달 3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의 도입으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이상 1주택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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