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상환에 한정..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50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출한도도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인출 후 잔여한도가 있는 경우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난 4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