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에서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타기 가능..최고 연 3.9%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적격전환대출’을 31일 출시한다.
적격전환대출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적격대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은행은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공사는 전환대출을 양수해 MBS(주택저당증권)발행, 자금을 조달한다.
대출은행은 소득 감소비율이 50%를 초과한 차주는 최장 10년까지, 소득이 50% 이내로 줄어든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3.7%(10년)~연3.9%(30년)로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다.
‘적격전환대출’ 이용 대상자는 부부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내이어야 하고 담보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대출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했거나 최초 대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대출은 만기도래에 상관없이, 단기 만기일시상환대출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 적격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탄 이후의 ‘적격전환대출’은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대출만기를 설정해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하게 된다.
특히 ‘적격전환대출’은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초과돼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는 갈아타기 어려운 채무자도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기존 대출액 범위 내에서 LTV에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적격전환대출에 대해서는 LTV가 초과돼도 기존 대출의 LTV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공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아 당장 주택을 매각해야 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가 안정적으로 집을 보유하면서 가계부채를 해소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적격전환대출’은 경제적 자활의지를 갖고 자기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하우스푸어 구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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