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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하면 10배 배상 집단소송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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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경실모, '남양유업방지법' 개정안 공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28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남양유업 사태로 대두된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치 차원에서 마련한 개정안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에 신임 원내지도부가 신중론을 제기해 처리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 모임인 경실모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 본사가 대리점 등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대리점 등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본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선 최대 10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갑을 관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역시 개정안에 담겼다. 집단소송의 방식은 제외 신청을 한 사람 이외에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외신청형'을 택했다. 다만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정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토록 제어 장치도 마련했다.


경실모는 이번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지도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면서도 "모든 것을 징벌적 손배제의 규율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담합 등의 몇 가지 사유에 대해 도입하자고 공약을 했지만 모든 관계에 도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거리를 뒀다.


신중론의 근거는 과잉규제와 그로 인한 기업부담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선임연구원은 "과징금과 형벌로 처벌하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또 도입하는 것은 법 체계상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삼중처벌을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같은 논란으로 배상 범위가 10배에서 3배로 축소됐다. 특히 이 같은 제도를 모든 불공정행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한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이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증권 부문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부담이 있다. 남양유업의 경우 한 대리점이 이른바 '밀어내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할 경우 모든 대리점과 특약점에 배상해야 해 수백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민우 기자 mwlee@
김인원 기자 holeino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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