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사업계획승인 후에도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가 확대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이 마련됨과 동시에, 주차장 기준 강화돼 1인 가구들도 좀 더 넓은 주차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했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착수연기가 허용된다.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 허용된다.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6월 4일 경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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