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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의 횡포?…"공공공사 기간 늘릴 땐 추가 공사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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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문제되는 총사업비 관리 치침 개정 논의 착수"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정부가 건설경제 민주화에 적극 나서면서 그동안‘갑(甲)의 횡포’로 지적돼온 공공공사 공기연장 미지급금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특히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업무지침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공공기관은 슈퍼갑?…“공기연장 돼도 계약금액 조정 안해줘”=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시공능력평가 1등급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행된 공공공사 총 821개 현장 중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254개 현장으로 전체의 30.9%에 달한다.

하지만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가 지급된 현장은 254개 중 총 73개로 2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 지급과 관련한 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상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추가 비용을 실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총사업비관리 지침에는 이와 관련된 항목이 없다.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은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 등은 발주처가 자율로 계약을 조정할 수 있지만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위 사전 승인을 받게 돼 있어 추가 비용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불평등성도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간접비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장기계속공사 계약 형태도 간접비 미지급금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며 “예컨대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도 중단 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장기계속공사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공사비에 대한 예산 책정을 년수로 나누어 해마다 예산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다. 예산 승인이 나지 않거나 지연되면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기재부 "총사업비관리 지침 개정 내부 논의 착수”=이런 가운데 그동안 지침 개정에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가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나 부처간에 지침 개정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책정 문제 등을 이유로 지침 개정에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실비로 간접비 책정을 하는 게 어려울 경우 공사별로 일별 간접비를 정해 놓고 일수로 곱해 계산하는 '비례 방식'에 대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갑측 귀책사유로 인한 간접비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힘을 보태고 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소속 이이재 의원 주최로 오는 28일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선 아주대 신동호 교수를 좌장으로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관계자와 경실련 신영철 국책감시 단장, 국토위원회 김성일 박사 등이 모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문제 개선책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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