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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통시장에 '스마트 결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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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8일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 금융결제원과 '중소기업 재기 지원, 전통시장 전용 대출상품 개발 및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패를 딛고 재도전에 나서는 기업가 정신과 경험을 높이 평가,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우리은행은 중기청에서 추천한 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업이익률 5~10% 수준을 달성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기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사업실패·재기성공사례, 재기 활성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밖에도 양측은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전통시장에 접목해 상인이 필요로 하는 전통시장 전용 저금리 대출상품을 개발, 2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중기청은 스마트결제시스템 시장선정과 홍보를, 우리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스마트폰 간편결제 단말기 무료 보급과 결제 인프라 구축, 전자온누리상품권 수납기능을 추가한 현금인출기(ATM) 설치, 전자온누리상품권 판매·정산 시스템 구축 등을 도맡는다.


중기청은 우리은행과 함께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올해 종합경영컨설팅 성과를 측정해 내년부터 컨설팅 사업을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민간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와 상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전통시장과 ICT 융합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임대료 상승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대출상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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