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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량수입식품 사전에 막는다..'외국공장 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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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해외 공장 위생 실태를 정부가 관리하는 '외국공장 등록제'가 전격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불량 수입식품을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조 단계부터 사전 관리됨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이 6월 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식약처가 수입식품 업체의 해외 생산공장을 직접 관리하는 외국공장 등록제가 5년내 전면도입된다. 그동안 수입식품 통관만 통과하면 국내 시장에 들여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조 공정상 안전성이 의심되는 수입식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공장 등록제를 실시중인 미국, 중국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교역량이 많은 국가들과 상호 협약을 체결해나갈 계획이다.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미국처럼 모든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등록제를 전면 의무화하기엔 시간이 걸리고 해외 업체를 강제하는 귀속력을 갖긴 힘들다"면서도 "국가간 상호 협약을 체결해 법적 효과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문제가 발생한 해외 제조업체에 수입식품 안전관리원을 파견해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이 때 실사를 거부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위생·품질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고 국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반면 우수 수입업소에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


강봉한 국장은 "외국공장 등록제와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불량 수입식품 업체를 가려내는 법적 권한이 강화되고 수입식품 실태를 사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 규정을 미국, EU 등 선진국 수준만큼 엄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중국산 멜라민 파동과 미국산 냉동야채 생쥐 소동 등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허술함에 드러나면서 사전 예방을 강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마다 전세계 121개국 3만2000여개 업체로부터 25만여개 이상의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식품의 31%가 수입식품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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