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상태서 회사재산을 몰래 처분한 뒤 도주한 사업자가 부산고용노동청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주 방모씨(35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 소재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방 씨는 지난 3월 3일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채 회사의 각종 집기와 판매용 중고차량 7대 등을 사채업자에게 처분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같은 달 6일 방 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를 했다. 이와 함께 휴대폰 위치 추적이 가능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방 씨를 추적한 끝에 구속에 성공했다.
방 씨는 잠적 후 3월 20일경에도 사업장 임차보증금 2700만원과 숙소보증금 2200만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체불임금 청산이 아닌 개인 부채 청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방모씨는 회사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잠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는 앞으로도 체불금액에 상관없이 검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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