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아이폰 수입 금지 판정 앞두고 "표준특허로 수입금지할 땐 공익 고려해야" 압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오는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애플 소송 최종판정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직접 나서 삼성전자의 특허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밝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 리 등 미국 사법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지난 21일 ITC에 서한을 보내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제품 수입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하워드 코블 등 미국 하원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ITC에 전달한 데 이어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미국 수입 금지 소송과 관련해 31일로 예정된 ITC 최종판정을 앞두고 나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아이폰 등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ITC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해 6월에도 모토로라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송과 관련해 ITC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의회까지 자국 기업 편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TC는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로 의회와는 독립된 조직이지만 상·하원 의원들의 압박은 오는 31일 최종판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법원 판결과 ITC 예비판정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만을 인정해 보호 무역주의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한편 ITC는 당초 올해 1월14일로 예정된 아이폰 수입금지 관련 최종판정을 2월6일, 3월7일, 3월13일, 5월31일로 네 차례나 연기했다. 자국 기업 이해와 보호 무역주의 논란에 대한 부담감으로 판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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