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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중고부품장착' 무혐의... 내달 부정당제재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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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삼성테크윈이 'K-9자주포 중고부품 장착'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가운데 방위사업청에서는 내달중 부정당제재 재심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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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3일 "기동화력계약팀에서 창원지검에 수사결과를 최종 통보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의 주력 포병전력인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삼성테크윈이 새 자주포에 중고 부품을 장착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당시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삼성테크윈이 중고부품을 군에 납품한 혐의(사기)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창원지검 특수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테크윈이 500여 대의 K-9 자주포를 납품하면서 그 가운데 14대에 기존 제품에 장착됐던 중고 파워팩(엔진+변속기+제어기)을 썼고 중고부품 사용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에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삼성테크윈 사업장 두 곳,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를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테크윈이 이 같은 내용을 굳이 숨기지 않았고, 삼성테크윈이 재산상 이득을 취했거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방에 배치된 자주포에 장착된 파워팩의 수리가 필요하면 전력 공백을 우려해 신제품에 장착할 파워팩을 고장난 자주포에 우선 공급하고 회수된 파워팩을 수리해 새 자주포에 장착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삼성테크윈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방위사업법상 계약된 제품(무기) 수량 이상의 부품(파워팩)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품이 없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새 자주포에 중고 파워팩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최종검사 기록서'나 '사용자불만 처리결과 통보'를 통해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했다. 중고 파워팩을 공급하면서 새 파워팩을 빼돌려 처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검찰수사 의뢰당시 방위사업청에도 삼성테크윈의 처분통보를 요청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부정당제재 처분을 놓고 계약심의를 개최했지만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재심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정당제재 업체로 지정받으면 정부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내달 개최되는 계약심의에 삼성테크윈에 대한 안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무혐의를 놓고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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