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22일 "김덕중 청장이 이날 오전 서울에서 툰레브 바트마그내 몽골 국세청장과 제11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측이 제안한 몽골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몽골측이 제안한 한국의 현금영수증 제도 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국세청장은 동반자적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기로 합의했다. 또한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아시아국세청장 회의(SGATAR)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덕중 청장은 이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몽골에서 세무와 관련한 애로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몽골에 요청했다.
한국과 몽골은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양국 간 세무 협력 증진을 위해 2002년 이후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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