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파문과 관련해 주류 유통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밀어내기는 주류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부추겨 탈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7일 "주류업계의 밀어내기는 탈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류 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류업계의 밀어내기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주로 월말에 제조업체가 도매상에게, 또는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제품을 강매하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문제는 강제로 물건을 떠안게 되는 도·소매상들은 쌓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이용해 이를 값싸게 처분하면서 탈세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주류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 등에 싼값에 술을 넘겨주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또 밀어내기 판매는 외상 거래가 많아 도·소매상들의 빚 부담을 가중시키기고, 장기간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신선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 1997년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물리거나, 해당 주류의 출고량를 일정 기간 최대 40%까지 감량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상면주가의 경우 관할 중부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세청은 주류유통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여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밀어내기 관행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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