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판매 금액의 5%로 제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주류 판매시 공짜로 끼워 팔았던 라면, 스낵 등 이른바 '덤 상품'이 내년부터 주류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덤 상품'의 제한 규정이 없어 주류업체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품을 늘려 술 판매를 조장해 왔다.
국세청은 5일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 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을 제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병당 공급가액이 1000원인 소주는 6개 들이 팩 제품을 기준으로 소비자경품이 300원을 넘을 수 없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는 주류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경품이 '덤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부문별한 술 판매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폭력, 강도, 살인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매출을 높이려고 주류 제조ㆍ수입업체에 경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러한 경품 제공으로 술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며 "이같은 과다 음주로 인한 폭력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류는 알코올 도수가 1% 이상인 술을 뜻한다. 최근 수입이 급증한 맥주와 와인, 일본 청주(사케) 등도 이번 개정안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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