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강동구 취락지… 친환경 단독주택지로 탈바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 개발이 오랜만에 재개된다. 서울시 강동구 4곳이 대상이다. 이곳에서는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기반시설 확충이 추진돼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가 포함돼 친환경 정비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강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가래여울마을(1만6492㎡) ▲둔촌마을(1만3383㎡) ▲화훼마을(1만3705㎡) ▲양지2마을(3199㎡) 등 4개 집단취락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안건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지 10개월여만의 일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 일대에서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원주민이 아니더라도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 당초 2층 이하로 묶였던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기타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300%, 5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기존 그린벨트 내 주택 소유주만 집을 옮겨 지을 수만 있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셈이다.
이번 고시에도 불구,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나 연면적 100㎡이하로의 개축, 주민편의시설 등은 제외된다. 또 개발이 가능한 최소 대지규모는 60㎡미만으로 제한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다. 60㎡미만 필지는 공동개발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최소 개발규모를 상회하지만 토지 단위가 너무 작아 단독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땅이나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맹지,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작아진 필지도 공동개발하도록 했다.
새로운 주거지 조성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지원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이곳 집단취락지구의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면적 조정에 나선 바 있다. 둔촌마을의 경우 진입도로 확보(폭6m)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에 2필지를 추가, 280㎡ 편입시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게 조정했다. 양지2마을은 맹지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폭4m)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에 2필지를 추가해 164㎡를 편입시켰고 가래여울마을은 993㎡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기존 취락지구 경계에 7필지를 추가해 993㎡를 포함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시설이 다소 낙후됐던 강동권 집단취락지구 내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앞으로 단독주택 위주의 살고 싶은 마을이 조성될 것"이라며 "주거지 조성에 따른 도로와 주차장 확충을 통해 인근 주거환경까지 개선할 계획으로 전체적은 개발규모 등은 좀더 논의를 거쳐 내놓을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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