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1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했던 김경재(72) 전 대통령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15·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사람이다. 지난 대선 때에는 박근혜후보 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김 전 부위원장의 연설이 즉흥적이었고 자극적인 표현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행사에서 김 전 부위원장은 차량 확성기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다. 또 같은 달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재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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