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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면주가 ‘밀어내기’ 드러나...주문시스템 허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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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0일 막걸리 주문없이도 대리점에 공급... 경찰 공정위에 통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가 속칭 ‘밀어내기’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2010년 배상면주가가 신규 출시한 막걸리 제품에 대해 속칭 ‘밀어내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우리쌀 막걸리’를 신규 출시한 뒤 대리점의 주문요청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막걸리를 대리점 창고에 갖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사 영업사원들이 친분 관계를 이용해 대리점에 무리하게 물품을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유통기한이 짧은 막걸리에 대해서는 ‘선입금 후출고’ 방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막걸리를 팔면서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2년인 전통주와 달리 막걸리는 10일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리 목표만큼 생산해놓고 유통기한에 맞춰 공급하다 보니 강압적으로 물량을 공급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대리점주는 8개월 동안 2만병(1850만원 상당)의 막걸리를 강압적으로 떠안았고 이를 다 팔지 못해 자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상면주가의 물량주문 시스템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대리점주는 물품 주문서 작성이나 전산 입력 없이 본사 영업사원에게 전화로 물량을 요청하도록 돼 있어 대리점별 실제 주문량과 공급량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점의 물품주문요청서 없이도 영업사원이 회사시스템에 직접 주문·입력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영업사원의 성향에 따라 ‘밀어내기’가 이뤄질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상면주가의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경찰은 대리점주 L씨(44)의 변사사건과 관련, L씨가 배상면주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변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L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대리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씨는 유서를 통해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을 당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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