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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간제교사'에 성과금 지급···평균 1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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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오는 31일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 초ㆍ중등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성과상여금을 기간제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지급하게 됐다.

지급 대상은 평가대상 기간 중에 2개월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사로 평가대상 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다. 교사들은 근무기간에 비례해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등 3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받게 된다. 기간제교사 본인의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했을 때는 받을 수 없다.


지급 기준금액은 기간제교사 평균호봉(2012년 13.1호봉)을 반영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의 14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190만 800원이다. 등급에 따라 성과금 액수가 차이 나는 정도를 뜻하는 '차등지급률'은 70~100% 다.

도교육청 북부청사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성과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선생님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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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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