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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약 서류에 '갑을' 문구 쓰지 않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인천시는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불공정거래 문화를 없애 기 위해 ‘갑·을’ 관계 문구를 공문서 계약 서류에 쓰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시하는 관행 탓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방의 우위가 공공연히 용인돼왔다”며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도급 계약서의 경우 갑과 을 대신 ‘발주처’(도급인)와 ‘수급인’으로 쓰고, 대부계약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수 허가자’로 쓴다.


시는 법령상 갑과 을로 표기된 부분도 삭제해 나갈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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