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불법 어로행위에 가담하거나 묵인해 준 환경감시원들과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정희엽 판사는 20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4)씨 등 명예환경감시원 3명에 대해 징역 4~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불법 어로 행위를 묵인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범이 돼야 할 명예환경감시원이 불법 어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직무상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상수원 보호구역의 불법 어로행위를 더 활발하게 한 공무원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송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장흥 댐 일원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배터리에 연결한 쇠막대를 이용해 하루 10~400㎏의 쏘가리, 메기, 가물치 등을 잡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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