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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지사업 목적 인정 안 되는 신협 부대시설에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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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산제일 신용협동조합이 오산시를 상대로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산제일 신협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신용협동조합법상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예식장이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예식장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비조합원간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 차이도 미미하고 그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이마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을 위해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산제일신협은 2006년 신협 빌딩 내 일부를 사들인 뒤 이듬해 ‘신협웨딩타운’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해 왔다. 신협측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 2007년 오산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통지를 받았으나, 시는 이듬해 8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예식장이 복지사업 목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자 2009년 3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가산세를 붙여 1억 4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예식장을 복지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예식장 이용세칙 및 신협 복지사업규정 등의 의하면 예식장 이용에 있어 조합원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 바, 이용 혜택은 이용 요금 감면과 같은 금전적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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