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담보가치가 낮은 땅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의 모 신협에 근무했던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대출담당자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11월 B씨(48)에게 1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4억원을 대출해준 뒤 그 대가로 66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부실담보로 대출해준 탓에 신협에 2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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