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비름나물, 칡, 도라지 등 우리나라 재배 농산물 25종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식품분류에 새롭게 등재됐다고 16일 밝혔다.
CODEX는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무역 행위를 위해 1962년 설립됐으며 위원회가 정한 잔류농약 등의 규격이 세계 공통 규격으로 활용된다.
이번 국제식품분류 등재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시 CODEX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해당 농산물 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등재된 농산물은 비름나물, 고춧잎, 아욱잎, 콩잎, 파드득나물, 씀바귀, 둥글레잎, 고들빼기, 원추리 어린잎, 보리순, 엇갈이배추(쌈배추), 고추냉이잎, 호박잎 등 엽채류 13종을 비롯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독활, 두릅, 음나무순, 미나리 등 엽경채류 6종과 칡, 더덕, 도라지, 참마, 천마, 올방개 등 근채류 6종 등 총 25종이다. 특히 이중 비름나물, 두릅 등 14종 채소류는 국내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인삼에 대해 살균제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채택된데 이어 올해는 인삼농축액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0.5ppm으로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