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성우테크론은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에서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와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근의 현저한 시항 변동과 관련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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