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03년 ‘대북송금사건’ 당시 검찰이 압수한 현대 비자금 121억여원이 결국 국고로 귀속되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2월 검찰이 공고한 ‘압수물 환부청구’ 공고의 기간이 만료돼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인 121억여원은 15일 자정 공판3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안전행정부 계좌로 이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15일자 관보에 현금 36억여원과 71매짜리 자기앞수표 43억여원, 41억원 상당의 주택채권 415매 등 총 121억원에 대한 압수물 환부청구 공고를 게재했다. 이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003년 2003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압수된 것으로 3개월 동안 주인을 기다렸다.
한편 대북송금 사건은 2003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금강산관광사업 청탁 대가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이 고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측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박 의원은 1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박 의원에게 돈을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 무기중개상 김영완씨는 이 가운데 121억원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으며 이 121억원은 주인없는 돈이 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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