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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자 구제 위한 '패스트 트랙'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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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개해 개인회생 파산신청자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시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패스트트랙은 과중채무자가 신복위와 상담한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자구제제도를 선택하도록 한 후 실질적인 소송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스트트랙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채무내역과 소득, 재산내역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한다. 이 신용상담보고서를 받은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무료 소송대리 절차가 진행된다. 또 법원은 재산 및 소득조사를 간소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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