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체계 개선 착수… 각 시·도 산하기관에 지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소방공무원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폐지한다. 아울러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련 규정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14일 안전책임 강조로 현장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행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을 받아 온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라남도 소방본부 등은 지난달부터 현장 안전수칙을 위반한 소방공무원에 징계를 내리는 벌점제를 시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운영)에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진다', '흥분·당황한 행동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그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소방방재청은 향후 교수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현장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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