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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직원, '알바생'에게 채용 대가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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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강원랜드 직원이 임시직 여성근로자에게 채용 대가로 성희롱 문자를 수십차례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여성 A씨는 정직원 B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에 근무하는 정직원 B씨는 올해 초 A씨에게 채용을 암시하며 키스를 요구하는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61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강원랜드 교육생에 지원했던 상태였다. B씨는 교육생 합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성희롱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인 B씨는 정직에 준하는 중징계 문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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