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오·폐수 무단방류 등 총 128건의 위반업체(소)를 적발,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했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는 팔당호 녹조예방을 위해 환경 비정부기구(NGO), 시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등 주요하천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1059개소를 대상으로 4월 8~26일까지 진행한 점검에서 ▲무단방류 1건 ▲처리시설 미가동 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15건 ▲관리기준 위반 4건 ▲기타(준공검사 미이행) 8건 등 모두 12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팔당수질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126건(1억 5286만원) ▲개선명령 120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업체 중 가평군 소재 A숙박시설은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23.3ppm(기준치의 6배), SS(부유물질) 64ppm(기준치의 3배) 등 기준을 초과해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도 팔당수질본부 관계자는 "녹조발생 차단을 위해 수질오염원이 상수원 지역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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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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