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화합물 등이 포함된 폐수를 빗물 배출관을 통해 하수구에 몰래 버린 부천소재 업체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4월 한달동안 하천 수질조사를 통해 이 업체를 포함해 모두 7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한 업체는 폐수 처리비용 6000여 만원을 아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자제품 금속로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화합물 폐수 338t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장건물빗물 배출관로를 통해 하수구로 무단방류해 주변 하천생태계를 크게 오염시킨 혐의다.
특히 이 업체에서 흘려보낸 6가크롬화합물 338t은 200ℓ 석유드럼통 1690개에 해당하는 양으로 배출허용기준인 0.5ppm을 594배나 초과한 297ppm의 악성 폐수여서 인근 삼정천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6가크롬화합물이 포함된 폐수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도록 해 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게 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발생된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는 6가크롬화합물을 1급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하천 수질생태계보호를 위해 4월 한 달간 하천주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수무단방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무단방류행위 사업장 2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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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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