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CJ CGV(대표이사 서정)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앞장선다.
CGV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이하 영등위)와 손잡고 영화관에서의 영화등급표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오전 11시 30분 상암동 영등위 대회의실에서 체결한다.
본 업무협약은 영화등급표시를 강화함으로써 관람객, 특히 청소년들이 본인의 연령에 맞는 영화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화등급 정보'와 '영화등급 확인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CGV는 이를 위해 ▶영등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영화등급표시 방식의 표준화 및 일원화 ▶극장 로비와 상영관 입구 등에 영화등급분류 안내물 상시 비치, 특히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상영시 안내물을 집중 비치함으로써 극장 현장 홍보 강화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영등위 가이드라인 적용한 등급별 색상을 적용해 알아보기 쉽게 유도 ▶영화관 현장 스태프 대상 등급 분류 제도 및 운영 사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영화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로 구분돼 있으며, 현재 각 멀티플렉스마다 표시 방법이 조금씩 상이하다. 참고로 12세이상관람가 및 15세이상관람가 작품의 경우, 부모 및 보호자 동반 시에 해당 연령에 미달해도 관람이 가능하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부모 및 보호자와 동반해도 청소년의 입장이 불가하다.
CGV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으로 관객들이 본인에 맞는 영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이를 통해 올바른 영상 문화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star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