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1면 당 공사비 최대 200만원, 조성 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개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를 활용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주택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속 주택가는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지역주민 간 주차갈등이 심하고 골목길 불법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차장 건설이 꼭 필요하지만 공간적·재정적 한계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유휴토지를 소유한 토지주가 구청에 주차장 조성을 신청하면 구청은 대상지를 현장조사 후 토지소유주와 협약을 맺고 1면 당 최대 200만원 공사비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조성된 주차장은 인근 지역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개방하게 된다.
이렇게 구청에 자투리땅을 제공한 토지소유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수입금(1면 당 1개월 3만원) 또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 받을 수 있다.
다만, 자투리땅 부지는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 1년 이내 토지반환을 요구할 경우 주차장 조성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사업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은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 이상 소요되는 토지매입형 주차장과 달리 1면 당 200만원 이하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교통지도과(☎2620-373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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