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 돈을 횡령한 SK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고객 자금을 빼내 주식을 매매하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는 등 자본시장법과 형법을 위반한 SK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SK증권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회사에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의 전(前) 지점 고객지원팀장 A씨는 고객 등 5명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발급한 증권카드와 고객이 주문할 때 얻어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업무용 단말기로 고객의 돈을 남자친구인 B씨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총 16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이 15억6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고객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자금 약 13억4100만원 가량을 임의로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본인 돈으로 B씨 명의 계좌를 개설해 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된 선물옵션 매매를 하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SK증권의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기록유지의무 위반 등을 함께 적발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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