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거품 제거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신차판매 영업직원의 중고차 매매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고차 업계는 이번 개정안 발의로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다.
11일 중고차업계에 따르면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신차딜러의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해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신차판매 영업직원을 통해 중고차를 매매해왔다. 중고차직거래, 매매단지거래에 비해 간편하게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신차 영업직원의 중고차 매매 행위 근절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하도록 돼있다. 신차딜러들의 중고차 매매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거래다.
소비자가 타던 내차의 처분을 의뢰하면 신차 영업사원은 이를 중고차매매상에 건당‘수수료’를 받고 넘겨주게 된다. 수수료는 차량에 따라 적게는 십만원대에서 많게는 200만~300만원에 달한다. 신차 영업직원에게는 과외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다.
신차 영업직원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는 중고차판매가격에 더해져 고스란히 중고차 소비자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는 중고차 가격거품을 제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고차 전문업체 카즈 관계자는 "신차딜러에게 타던 내차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거래를 유발할 수 있으것은 물론 수십~수백만원을 손해 볼 수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의식개선과 함께 정부적인 관심으로 더욱 투명한 중고차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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