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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뺀다]프랜차이즈 '갑' 횡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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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기기 근절·계약이행보증금 인하·경영컨설팅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갑의 횡포' 논란이 거센 가운데 판촉비 떠넘기기,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 등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로 박혔던 가맹점의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영업활성화 프로그램 등 본사의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지원도 의무화 된다.

10일 국무조정실서 발표한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130개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가 경품 등 판촉물을 선정할 경우 가맹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상 전국 단위의 판촉행사 시행여부는 가맹점 사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으나 판촉활동의 구체적 시기·방법·내용은 가맹본부가 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판촉활동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영업비용을 전가하는 행태가 만연했다. 특히 판촉물 구입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거나 행사·이벤트 물량을 과도하게 발주할 것을 강요하고 반품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대표적인 갑의 횡포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중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품이나 판촉물품 선정시 가맹점사업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같은 시기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혹은 가맹분야 동반성장협약기준의 제정을 통해 가맹점 본부가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대금 또는 손해배상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받는 대금으로, 통상 외식업의 경우 3000만원, 서비스업은 300만원, 도소매업은 1100만원 등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고 있다.


가맹점주가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우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행 2개월인 가맹금 반환청구권 기한을 4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과 협의해 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사업 업체의 경우 계약체결은 물론 사업설명회 개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맹점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 슈퍼바이저 경영지원 프로그램, 교육훈련, 영업활성화 프로그램 등의 경영지도에 나설 것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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