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
신안군은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15개 단속반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산불취약지감시원 등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고사리 등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모집관광이나 대규모 전문적 채취단 및 등산객을 가장한 전문산나물 채취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또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림 내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승남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