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SK하이닉스는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가 불법이며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서 2억5000만달러를 감액하라는 판결이 내렸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최대열기자
입력2013.05.09 16:1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SK하이닉스는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현지 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가 불법이며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에서 2억5000만달러를 감액하라는 판결이 내렸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