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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지하 '오적 필화 사건' 재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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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시인 김지하씨(72)가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도 누명을 벗고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9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 권한은 1심 법원에 있어 항소를 기각한다"며 "죄가 되고 안되고는 1심 법원에 새로 재심청구를 해 재심이 개시되면 그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국가보안법,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피고사건을 범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개시 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정됐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유신체제하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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