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씻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정당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구속 기소됐다.
선고에 앞서 보석으로 안 전 위원장을 풀어준 1심은 “경선에서의 금품수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해 유죄 판결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돈봉투 전달 지시를 받았다는 구의원 중 누구도 안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등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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