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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거래한 충남교육청 장학사들 합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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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거나 도울 수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전형평가위 열고 취소 결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돈을 주고 교육전문직(장학사)시험에 합격한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들의 합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9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돈을 주고 시험문제를 받아 합격한 장학사에 대해 전형평가위원회를 열고 합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경찰이 밝혀낸 ‘돈거래시험’ 응시자는 27명이다. 중등장학사의 경우 24기 응시생 16명과 23기 7명이며 초등장학사(24기) 4명이 들어있다. 아직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앞으로 더 늘 가능성도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경찰에서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전형평가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교육청은 김 교육감과 측근들이 김 교육감 선거를 도왔거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응시생을 골라왔으므로 합격취소는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김 교육감이 직접 합격을 지시한 3명의 경우 모두 김 교육감 선거를 도운 사람이다. 모 사립학교 체육교사인 이모(47)씨는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도록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여성인 유모(50)씨, 박모(50)씨는 남편들이 교육청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김 교육감을 도왔다는 이유로 장학사시험 합격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감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로 장학사 시험을 이용했다. 게다가 다가올 선거에서 조직을 꾸릴 정도의 사람들을 장학사시험 응시생으로 뽑았다.


충남도교육청은 부정합격자의 합격취소에 맞춰 다음달 15일부터 시작하는 제25기 장학사 선발인원을 늘였다. 중등장학사는 30명, 초등 장학사는 28명을 뽑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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