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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행정기관·지자체 '정보화 계획' 있어야 대규모 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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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내년부터는 U시티나 항만, 공항, 물류센터 건설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통신망 구축·활용에 대한 정보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정보화 계획이 전기·통신공사 안에 포함돼 있어 예산관리도 안될 뿐 아니라 정보화 계획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각 기관별 정보화 시스템이 달라 이용자가 혼선을 겪기도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9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보화계획 의무화'를 명시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개정돼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정보화 계획을 세우면서 중복투자나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해 미래부 장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미래부는 정보화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각 기관이 효율적으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 사업은 전체 예산의 5~10% 수준으로 약 1000억원 가량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에는 효과적인 정보화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정보화 관련 예산이 중복 지출되거나 정보화 계획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으로 국가 전체의 정보화 계획이 효율적·합리적으로 조정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정보화 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불편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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