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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동물용 의약품 성분 넣은 불법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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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동물용 의약품 성분 넣은 불법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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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발기부전 치료제와 동물용 의약품 성분을 사용한 불법제품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3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한 9개 제품, 다이어트 효과 표방 2개 제품, 근육강화 표방 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에선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의 의약품이 최대 캡슐당 53.20mg, 14.27mg까지 검출됐다. 이 성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발생할 위험이 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1개 제품은 마취 회복제로 쓰이는 동물용 의약품인 요힘빈이 캡슐당 7.4mg 검출됐고, 또다른 제품은 시부트라민이 캡슐당 0.81mg 검출됐다. 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등의 부작용으로 의약품 사용이 중단된 성분이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2건 중 1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당 1.91mg, 다른 1개 제품은 이카린이 캡슐당 0.12mg 검출됐다. 이카린은 자양강장제로 사용되는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음양곽은 한약재나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은 정식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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