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감정평가액 935억원에 달하는 제주도의 한 리조트가 7억여원의 빚을 갚지 않아 경매장에 나왔다. 이처럼 경매 청구액이 적을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경매를 취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경매일까지는 5일 밖에 남지 않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8일 대법원 경매법정에 따르면 오는 13일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감정가로 935억원이 책정된 라헨느리조트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 일부가 경매에 부쳐진다. 법원 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2005년 5월부터 8년7개월 동안 2930억원을 들여 골프장,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는 대부분의 공사가 끝나 골프장은 운영 중이며 오는 12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된다.
총 127만6498㎡의 부지에 회원제 골프장(18홀, 79만6674㎡)과 대중제 골프장(9홀, 33만1627㎡), 12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 및 공공시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113만5807㎡에 달하는 토지 상당부분과 1만4032㎡의 건물이다. 경매에 나온 토지는 전체 리조트의 89%에 해당된다.
이 물건의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는 총 5명이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또는 중복된 상태다. 이들이 청구한 총액은 전체 감정가(935억원)의 약 0.8%인 7억164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 때문에 이번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지난해 4월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 나온 1765억원의 역대 최고 감정가 토지 물건도 2600만원 때문에 나왔다 경매일 직전 취하된 적이 있어서다.
이 물건 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 물건의 채권총액은 200억9400만원으로 감정가의 21.5%에 불과하다.
하지만 만약 경매가 진행돼 낙찰될 경우 적잖은 반향이 있을 전망이다. 경매 특성상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채권이 말소되는만큼 골프장 회원권 역시 말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5월 현재 이 리조트의 골프회원권은 1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물건의 감정가나 예상되는 낙찰가 등 통상적인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경매 청구된 물건들은 취하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물건의 경우 입찰보증금만 93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산가나 기업이 아니라면 입찰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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